- 공고번호2005-171
- 담당자김봉덕
- 담당부서금융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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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7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승인 및 감독권의 일부를 지자체의 시·도사에게 이양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2005. 5.31, 법률 제755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보증서 이용편의를 위해 보증서 취급기관에 서민금융기관인“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함.
나. 개정·공포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재단의 부수되는 업무에 대한 중기청장의 승인 업무 중“기본재산의 관리”, “구상권의 행사”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금융지원과장, 전화:042-481-4385, 홈페이지 www.smb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