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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법률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177호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법률 입법예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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