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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 - 179 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7.  25.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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