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184
- 담당자방순자
- 담당부서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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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71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184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2004.1.20, 법률 제7093호)에 따라 향후 싱가포르와의 FTA체결에 따른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이행사항의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동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관련 법령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한 절차 및 요건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3조의 2)
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중지 및 종료요건을 구체화․세분화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함
(안 제4조 3항내지 5항)
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조치의 조사절차 및 시행요건,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잠정조치의 시행에 따른 피신청인의 권익침해를 예방․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
라. 대한민국과싱가포르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조사절차,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유무 판정시 검토사항, 조치연장․잠정조치 및 조사종결 절차 등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의4)
마.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하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규범력을 제고함(안 제22조의 5, 6)
바. 무역위원회가 무역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목표로 하는 전체 무역구제업무의 체계적․종합적․효율적 추진을 담보함(안 제22조의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조사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건물,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전화: 02-2110-5554, 팩스:02-504-1213, 전자우편: bsj2384@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