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허가
- 공고번호2005-187
- 담당자박관규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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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87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법인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5. 7. 25
산업자원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5-33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석유공사동우회(석우회)
3. 대 표 자 : 장대현
4. 허가년월일 : 200. 7. 25
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번지 평촌 그라페아 ∥ 1113층 313호
6. 설립목적 : 석유개발 및 비축시설 건설관리 등에 대한 건의, 자문 및 회원상호간 친목
복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