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190
- 담당자손병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2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190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504호, 2005. 5.26.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외국용기 등 제조업 등록대상 추가(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 대상에 압력용기를 추가하여 저가의 안전성이 낮은 압력용기가 국내로 수입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가)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대상을 독성가스 수입업으로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차량을 이용한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을 정함(안 제5조의4 신설)
(3)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 확대(안 제16조)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고 있는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등 7종의 맹독성 가스를 특정고압가스로 추가 지정하여 사용신고와 시설에 대한 검사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고압가스 특정설비검사 대상 추가(안 제2조제4항제8호 및 제9호)
저공해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의 국내 보급을 지원하고, 가스자동차 정비․폐차장에서의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고압가스특정설비 검사대상에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와 “용기잔가스회수장치”를 추가함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가) 고압가스 수입업 변경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 변경등록 대상을 정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나) 외국용기의 재등록 주기를 3년으로 정함(안 제9조의3 신설)
(3)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주기를 차등적용(안 제20조제1항, 안 별표19제3호나목(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석유정제사업자, 석유화학공업자시설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정기검사는 매 4년)를 기업의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매 5년(정기검사는 매 4년)의 범위 안에서 차등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동시정기검사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안 제30조제4항)
동일사업장 안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2개 이상의 법령을 적용을 받는 가스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원하면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에 다른 가스시설 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고압가스판매업 허가기준 명확화(안 별표9)
고압가스판매소에 대한 허가기준의 과도한 적용 및 지방자치단체간 차별적 기준적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 용기보관실 면적 등은 최대 2배 이내에서 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6) 저장탱크의 재검사주기 완화(안 별표 22제2호)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고압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 주기를 현행 매 3년에서 음향방출시험 등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저장탱크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 5년으로 완화함
(7) 고압가스 운반자에 대한 교육기준 완화(안 별표31제4호)
고압가스 운반책임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가 고압가스 운반차량운전자의 특별교육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도록 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 02) - 2110 - 5443
○ 팩스번호 : 02) - 503 - 9632
○ 전자우편 : bhson@moci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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