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189
- 담당자이정호
- 담당부서자원개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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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189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시 사업성 검토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필요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시 해외자원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정부산하기관 또는 공기업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업추천서를 첨부서류에 포함하며, 사업 추천서 제출 대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 비전문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의 범위는 별표로 규정(안 제2조 개정)
【별표(안)】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업추천서를 제출해야하는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의 범위 1.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또는 단체. 2. 정부가 보조금, 출연금 등을 교부한 경우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3. 제1호 및 2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하거나,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단순 투자목적을 위한 출자 또는 기업구조과정에서 채권재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출자하는 경우로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 4. 정부가 채무를 보증한 기관 또는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6. 1~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물개발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발전부문 자회사 포함), 대한석탄공사, 농․축산물의 경우 농업기반공사, 임산물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자회사 포함) 및 지역산림조합(전문조합 포함)은 사업추천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나.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 처리기간이 5일로 되어있으나, 검토에 소요되는 필요한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7일로 변경(별지 제1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원개발과장, 전화 02)2110-5434, 팩스 02)503-96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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