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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180
  • 담당자김미순
  • 담당부서정보기획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8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80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2 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의 특허성과관리가 과제 수행기관이 신고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특허성과가 누락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국가연구개발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이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토록 하고 기재된 정보를 관련 기관들이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관련 사항 기재

     (1) 종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발명을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아 해당 기술의 활용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체계적인 국가연구개발성과 관리 저해

     (2)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등을 특허출원서에 기재하도록 함.

     (3) 향후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가 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정보기획담당관, 전화:(042) 481-5160, 팩스:(042) 472-346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704호 정보기획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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