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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 자발적협약(VA)운영규정 개정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95호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 자발적협약(VA)운영규정 개정

 

1. 개정사유

 

  o 자발적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규정상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사업관리 체계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관련조항의 수정, 보완 목적

 

2. 개정 주요내용

 

 가. 협약기업의 분류에 따른 자율관리그룹의 평가관리 기준 마련

 나. 자체자금과 융자자금을 포함한 총 시설자금의 투자규모 평가

 다. 재협약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의 연속성 확보

 라. 협약취소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보완

 마. 이행실적 보고의 간소화

 바. 기타 조문체계의 정리 및 어구수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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