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192
- 담당자오충종
- 담당부서국제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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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192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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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05080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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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92호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무역자유화 조치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정부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또는 다자무역협정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을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혁신․사업전환 또는 근로자전직 등을 통하여 무역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 함
2. 주요 내용
가. 무역조정지원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함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효과적으로 무역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여야 함(안 제4조).
다.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무역조정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출액 또는 생산액의 감소, 소속 근로자의 실직, 무역피해와 동종상품의 수입증가와의 인과성,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무역조정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완전실직 또는 부분실직에 처하였거나 그 위험에 처하였을 것, 무역조정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을 것, 동종상품 등의 수입증가와의 인과성,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그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안 제13조).
바. 정부는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단기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전환, 폐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사.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동 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하여 그 전직에 관련된 정보제공,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안 제21조).
자.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 또는 그 소속기업이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한 기업전직사업 또는 근로자전직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
차.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 소속기업 또는 무역조정근로자가 전직계획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무역조정근로자에게 직접 전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3조).
카.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둠(안 제25조).
타. 무역조정지원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무역조정기업 및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둠(안 제27조).
파.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사업을 종료할 수 있음(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국제협력과(우편번호 427-723)
○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02)2110-5284, 팩스:02)503-9655, 전자우편 : jjong88@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