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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193
  • 담당자한효석
  • 담당부서산업재산보호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2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93호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5 일

산업자원부장관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특허업무 경력자인 일부 시험과목면제자의 선발인원을 일반 수험생과 별도로 분리 선발하는 한편, 응시자가 소수인 선택과목을 축소 조정하고, 영어과목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변리사시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업무 경력자인 일부 시험과목 면제자의 선발인원을 일반 수험생과 별도로 분리 선발

     (1)일반 수험생과 특허업무 경력자인 면제자간에 시험의 공정성, 형평성에 관한 의구심이 증폭될 소지가 있음.

     (2)이에 따라, 특허업무 경력자도 일반 수험생과 동일 시험을 보고 동일 합격점을 적용하되, 일반 수험생의 합격인원과 별도로 선발하도록 규정함.

     (3)일정수의 일반 수험생의 합격을 보장함으로써 특허업무 경력자의 선발로 인한 일반수험생의 기대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2차 시험의 선택과목 중 응시자가 소수인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선택과목 축소 조정 및 영어 기준점수 상향 조정

     (1)선택과목 과다로 인해 과목간 점수편차가 심화될 가능성 등 시험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

     (2)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변리사 직무에서의 국제업무 비중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영어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함.

     (3)또한, 일부 외국의 비정기적 영어시험에서 쉽게 성적을 획득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및 시험성적 조회의 문제 등 해소를 위해 국내에서 시행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한하여 유효성적으로 인정토록 규정을 보완함.

    다. 기타 시험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1)공무원 경력자가 실제로 시험을 치르는 2차시험 시행일을 경력요건 충족 기준일로 함.

     (2)시험관리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서접수 후 기재사항 변경 금지 및 시험 중 응시자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함.


Ⅱ. 의견제출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8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보내실 곳)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보호과장)

     ○전화:(042)481-5183, fax:(042)472-3465

     ○E-mail:hhsuk@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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