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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198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2005. 3. 31. 법률 제7440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동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에 의해 명칭이 변경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관련 명칭을 정비함(시행령안 제5조 및 제6조)


 나. 동법 개정에 의해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전자거래표준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시행령안 제9조 및 제10조)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기준으로서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 그 밖의 시설 장비 기준을 정함(시행령안 제15조의2)


   (1) 인력·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인력 15인 이상

   (2) 재정능력 : 자본금 100억 이상

   (3) 시설 및 장비 : 전자서명정보 확인 설비, 전자문서 보관설비, 전자문서의 일자·시간 기록·관리 설비, 전자문서 등의 시설 등 보호설비, 전자문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절차 및 심사사항, 자료제출 요구 등,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시행령안 제15조의3)


 마.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함(시행령안 제15조의4)


 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갱신절차(시행령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그 심사시에는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의5)

  (2) 지정의 만료기간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보관소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시점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둠(시행령안 제15조의6)


 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무의 양도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반납시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이관하도록 하며, 보관등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흥원등에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의7)


 아. 법 제3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2분의 1 한도 내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의10)


 자. 보관된 전자문서의 증명서(전자문서 및 종이문서) 발급관련 요건을 정하고,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정당한 증명서 발급신청지위에 있는 자를 정함

   (1) 증명서 포함 내용 : 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발급신청자의 신원정보, 증명서의 일련번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증명서의 유효기간, 증명서의 사용용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정당한 발급신청 지위에에 있는 자 : 전자문서보관 의뢰인, 전자문서보관 의뢰인이 지명한 자,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있을 경우 당해 수신자.

 차. 법 제31조의9제3항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정함(시행령안 제15조의12)


 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과 관련한 지정신청서·갱신지정신청서 서식을 정하고(시행규칙안 제9조), 공인전자문서보관신청서 서식을 정함(시행규칙안 제10조).


 파. 영 제15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시행규칙안 제12조), 영 제15조의7제2항 단서 등의 업무이관 불능시 신고에 대하여 정함(시행규칙안 제13조)


 타. 법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하고, 정지 또는 지정취소시의 서면 통보 및 고시에 대하여 정함(시행규칙안 제14조)


 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서식 및 절차를 규정함(시행규칙안 제16조)



3.  의견제출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자상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전자상거래과

  ○ 주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02)2110-5152, 팩스:504-6000 E-mail:songjoh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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