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206
- 담당자오충종
- 담당부서국제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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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050801)[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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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공고문(산업자원부 공고 2005-206).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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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06호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청회 제목
ㅇ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ㅇ 2005년 8월 31일(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실
3. 주요 내용
가. 무역조정지원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함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효과적으로 무역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여야 함(안 제4조).
다.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무역조정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출액 또는 생산액의 감소, 소속 근로자의 실직, 무역피해와 동종상품의 수입증가와의 인과성,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무역조정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완전실직 또는 부분실직에 처하였거나 그 위험에 처하였을 것, 무역조정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을 것, 동종상품 등의 수입증가와의 인과성,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안 제9조).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그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안 제13조).
바. 정부는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단기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전환, 폐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사.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동 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하여 그 전직에 관련된 정보제공,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안 제21조).
자.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 또는 그 소속기업이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한 기업전직사업 또는 근로자전직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
차.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 소속기업 또는 무역조정근로자가 전직계획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무역조정근로자에게 직접 전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3조).
카.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둠(안 제25조).
타. 무역조정지원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무역조정기업 및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둠(안 제27조).
파.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사업을 종료할 수 있음(안 제30조).
4. 발표 및 진행에 관한 사항
ㅇ 발표자
- 무역조정지원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경기대 최성호 교수)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방향 및 전략
(산업연구원 김도훈 박사)
- FTA 무역조정지원 소요규모 추정
(인하대 정인교 교수)
ㅇ 토론자(7명)
- 언론계(1), 노동계(1), 업계․경제단체(2), 변호사(1), 정부측(2)
ㅇ 진행순서
- 인사말
- 주제발표
- 주제발표에 대한 패널리스트 토론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종합정리
* 발표자 및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ㅇ 발표신청 방법 : 서면 또는 구두로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로 신청
ㅇ 신청기한 : 2005.8.26(금)까지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
- 전 화 : (02) 2110 - 5284, FAX : (02) 503 - 9603
6. 사전의견제출 및 공청회에 대한 문의
ㅇ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jjong88@mocie.go.kr)로 사전의견제출
ㅇ 기타 공청회 관련 문의는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과(02-2110-5284)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조사팀(02-316-3495/3492/3493)으로 문의
※ 주최 : 산업자원부
주관 :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