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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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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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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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고일 : 1999. 2. 8.
소관과 :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38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2월 8일
산업자원부 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안)
(1) 해외광물자원의 범위 확대
ㅇ2개광종 추가 : 바륨광, 규조토(시행령제2조 별표1 관련)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보고의무 부담경감
ㅇ동시행령상의 보고사항중 \*onequter*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onequter*(시행령제16조제1항제6호) 삭제
ㅇ현재 분기별 보고를 반기별보고로, 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내 보고
를 30일로 변경(시행령 제16조제2항관련)
(3) 법 제16조(합작권고) 및 제18조(개발해외자원의 우선구매권고)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조항(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1) 해외자원개발신고시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고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함.
ㅇ현행 7일 → 5일로 변경(시행규칙제2조의 별지 제1호서식관련)
(2) 개발해외자원의 우선구매권고(법제18조)가 폐지됨에 따라 동시행규칙
제4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2.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해외자원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500-2792,
FAX : (02)-504-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