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05호

 

대외무역법 개정 공청회 개최 안내


  우리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의 준수사항 반영 등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보완을 위해서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무역 및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청회 제목

  ㅇ 대외무역법 중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개선


2. 일시 및 장소

  ㅇ ‘05.8.31(수)15:00~

      (장소 :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


3. 진행순서

  ㅇ 배경․개정안 설명

  ㅇ 전문가 평가(학계, 업계4~5인)

  ㅇ 전자공청회 결과 요약보고

  ㅇ 참가자 질의, 자유토론, 종합평가

    ※참고:전자공청회 →‘05.8.19~25(www.sec.go.kr)


4. 추진 배경

  ㅇ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에 따라 전략물자의 제조, 국내유통, 환적, 중개, 통과 등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ㅇ 수출허가 의무강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통관정보 실시간 교환 및 집행체제(전략물자관리원 신설) 보완

  ㅇ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 구성 : 업계(제조․무역․해운 포함) 및 학계 등 17명

    - 방향 : 국제질서를 지키되 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작성


5. 개정(안) 주요골자

  ㅇ 전략물자 제조, 유통 및 무역업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강화)

  ㅇ 수출허가 의무 강화 및 국내 외국인에 대한 적용

      (강화, 신설)

  ㅇ 전략물자 제조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신고, 통보의무

      (신설)

  ㅇ 불법거래 전략물자의 압류, 환적․경유․중개 통제근거

      (신설)

  ㅇ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보완)

  ㅇ 효율적 정보관리 및 집행을 위한 전략물자관리원

      설립(신설)

  ㅇ 필요시 수출통제 유관부처 협의회 개최근거(신설)

  ㅇ 처벌 합리화(경미사항→과태료, 중과실→처벌강화)

    ※세부내용 :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www.sec.go.kr) 공지사항 참조


6. 의견제출

  ㅇ 공청회 참관 등록 장소의 지정양식에 의한 의견제출

  ㅇ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

      이메일 :  straic@kita.net


7. 공청회에 대한 문의

  ㅇ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전화 02-2110-5341~4)

                                    ※ 팩스 : 02-2110-5345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