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205
- 담당자이한익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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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최종-대외무역법 개정안 주요골자 05[1].8.16.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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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개정안 신구대비표(3단) 05.8.16.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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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05호
대외무역법 개정 공청회 개최 안내
우리부는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의 준수사항 반영 등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보완을 위해서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무역 및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청회 제목
ㅇ 대외무역법 중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개선
2. 일시 및 장소
ㅇ ‘05.8.31(수)15:00~
(장소 :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
3. 진행순서
ㅇ 배경․개정안 설명
ㅇ 전문가 평가(학계, 업계4~5인)
ㅇ 전자공청회 결과 요약보고
ㅇ 참가자 질의, 자유토론, 종합평가
※참고:전자공청회 →‘05.8.19~25(www.sec.go.kr)
4. 추진 배경
ㅇ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에 따라 전략물자의 제조, 국내유통, 환적, 중개, 통과 등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ㅇ 수출허가 의무강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통관정보 실시간 교환 및 집행체제(전략물자관리원 신설) 보완
ㅇ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 구성 : 업계(제조․무역․해운 포함) 및 학계 등 17명
- 방향 : 국제질서를 지키되 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작성
5. 개정(안) 주요골자
ㅇ 전략물자 제조, 유통 및 무역업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강화)
ㅇ 수출허가 의무 강화 및 국내 외국인에 대한 적용
(강화, 신설)
ㅇ 전략물자 제조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신고, 통보의무
(신설)
ㅇ 불법거래 전략물자의 압류, 환적․경유․중개 통제근거
(신설)
ㅇ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보완)
ㅇ 효율적 정보관리 및 집행을 위한 전략물자관리원
설립(신설)
ㅇ 필요시 수출통제 유관부처 협의회 개최근거(신설)
ㅇ 처벌 합리화(경미사항→과태료, 중과실→처벌강화)
※세부내용 :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www.sec.go.kr) 공지사항 참조
6. 의견제출
ㅇ 공청회 참관 등록 장소의 지정양식에 의한 의견제출
ㅇ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
이메일 : straic@kita.net
7. 공청회에 대한 문의
ㅇ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전화 02-2110-5341~4)
※ 팩스 : 02-21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