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 제 2005-212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법인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5. 8. 25.
산업자원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5-40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수제비누협회
3. 대 표 자 : 안미현
4. 허가년월일 : 2005. 8. 25.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9-12
6. 설립목적 :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수제비누 문화보급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친환경 생활의식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