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27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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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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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7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일 : 1997. 3. 10.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27호
공업발전법 제14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통상산업부고시 제1997-9
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7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7. 3. 10.
통상산업부장관
97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1. 97년도 지원규모 : 2,927억원
가. 시제품 개발사업 : 2,300억원
나.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627억원
2. 융자대상
가. 시제품 개발사업
(1) 통상산업부장관이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전략품목의 개발사업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3)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 공동개발사업은 2개 이상의 업체가 민간생산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또는 산
업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89호)에 해당하는 기술
제품 개발사업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공동개발사업은 참여율 2순위업체가 1순위 업체 사업비의 50%이상을 참여하
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1개이상 업체는 동일계열 기업군 소속이 아니어
야 함
3. 융자조건 및 한도
가. 구 분 : 산업기술자금(재특)
나. 대출금리 : 연리 6.0%
다.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라.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마. 과제당 한도액 : 30억원
※ 통상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액 초과지원 가능
4. 융자 취급기관
가. 시제품개발사업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
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
단지공단,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나.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산업진흥회(소프트웨어및
데이타베이스 부문에 한함)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취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신청·접수기관 : 상기 융자취급기관
다.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
은행, 장기신용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라. 신청서류
(1) 융자신청서 2부
(2) 기타 참고자료
6. 지원 우대조치
가. 시제품개발사업
○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동종업계의 공동개발조직이 구성된 품목
○ 자본재기술개발관리단이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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