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214
- 담당자고재범
- 담당부서창업벤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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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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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14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제정(2005. 7.29, 법률 제7632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상법상의 회사대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사업자가 장애인인 경우로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비율을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그 방법과 절차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수립토록 함.
라.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위원은 8개 유관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한국장애경제인협회회장 및 관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함.
마.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는 차별적 관행의 시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창업·자금·경영능력향상 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함.
바.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시 지원대상기업의 범위, 절차 등에 대해 미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코자 할 경우 5인 이상의 발기인이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발기인 대표자는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등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함.
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정보·자료제공, 창업지원,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실 운영, 연구조사사업 등을 수행토록 함.
자.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차. 장애경제인협회와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부과는 위반사실의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창업벤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참여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주 소:(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전 화:042)481-4386, 팩스:042)472-3282, E-mail:kjbn@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