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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215
  • 담당자이대건
  • 담당부서벤처진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8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15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2005. 7.29. 공포, 법률 제7634호)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창업투자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참여(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및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취득을 허용하되, 중소기업투자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창업한 지 7년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 투자행위를 허용하고, 7년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회생지원 또는 인수·합병을 위하여 일시적인 경영참여 목적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3) 펀드매니저의 책임 있는 펀드 운영을 위해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시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변경시 보고하도록 함.

     4)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참여 허용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의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

     5)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의한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창업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하고, 동 조직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을 수행케 하는 등 전담조직의 설치방법 및 주요 기능을 규정함.

    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창업투자회사의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관련내용을 규정함.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유가증권 매매거래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상장으로 용어변경

     3) 상담회사 용역대금 신청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리청 지정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역대금 신청기관을 조정함.

     4) 창업투자조합 펀드매니저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등록(변경)신청서 및 등록원부에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을기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 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416, 팩스 042-48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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