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216
- 담당자이대건
- 담당부서벤처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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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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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1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2005.7.29 법률 제7633호)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법령 표현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다음 각호의 1」을 보다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규정함.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펀드매니저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조합의 결성시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변경시 보고하도록 함.
3) 법률에 신규 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삭제함(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 결산서 및 감사의견서 제출토록 하는 의무부과 규정, 미투자자산의 운용을 제한하는 규정)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규칙 제7조의2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정정함.
2) 한국벤처투자조합 펀드매니저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등록(변경)신청서 및 등록원부에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422, 팩스 042-481-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