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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220
  • 담당자진승하
  • 담당부서창업벤처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6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2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 7 일

산업자원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현행 벤처기업의 요건중 1단계 혁신능력평가를 삭제하고, 신기술평가 우수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대신 벤처금융기관이 투자·보증·융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까지 지정실적이 없는 벤처기업전용단지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벤처기업 요건 중 공통요건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혁신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추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등이 기술성 등을 평가한 후 보증 또는 융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추가하는 대신,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신기술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함.

    다. 현행 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함.

    라.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기관을 중소기업청장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마. 법 제정이후 지정실적이 없고 다른 제도에 의해 목적달성이 가능한 벤처기업전용단지 지정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창업벤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전화번호:042-471-9473

     ○팩스번호:042-472-3282

     ○전자우편(e-mail):jinsha@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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