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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219 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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