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40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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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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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9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지침
공고일 : 1999. 2.11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4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동법시행령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
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6호, 99.1.30)에 의거 동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1999. 2. 11.
산업자원부장관
99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지침
1. 목 적
○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자금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대상자
- 한국도시가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 다만, 요금에 배관투자재원을 반영하고 있는 LNG권역 사업자로서 \"배관투자
재원 사후관리방안(상공자원부 가기57242-26, 93.3.22)\"을 위반한 사업자
는 제외한다.
○ 지원대상사업 및 자금의 용도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시·도지사의 시공감리필증(시공 감리결과 확인서 포함)을 받은 시설의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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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 지 원 대 상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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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가정용배관(단,아파트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연립주택,빌라제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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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가정용배관(단, 인근 시·군공급권역의 간선배관망 설치 포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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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간선배관망 및 가정용 배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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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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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 출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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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율│시설설치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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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사업자당 15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