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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신뢰성평가기준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228호

 

신뢰성평가기준 공고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신뢰성평가기준(제정 9종, 개정 2건)공고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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