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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중 일부 개정안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27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원산지제도의 개선을 위한『대외무역법』 개정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 제1540호(‘04.4.28)에 의한 회원국 준수사항 및 그간 제기된 개정수요 반영을 통하여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안전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와 관련한 문제점과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이행수단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원산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략물자 정의규정 보완(안 제20조의3①, 제21조③)

  ㅇ 현행 시행령(제39조)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을 1종 전략물자, 그 외의 대량파괴무기로 전용 가능한 일반품목을 2종 전략물자로 구분


   ⇒(개정) 항상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종전 1종)와 일반물자중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종전 2종, 캐치올 통제)로 구분


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20조의3③)

  ㅇ 현행 시행령(제40조의2)은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에 판정을 신청토록 함.

     이로써,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모르고 판정신청도 없이 수출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수출에 해당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개정) 제조 및 수출입하는 자는 당해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부과


다. 국내 외국인에 대한 무형물자 이전시 통제 신설(안 제21조②)

  ㅇ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형물자(소프트웨어, 기술 등) 이전시 통제방안 미비


  ⇒(개정) 전략물자 중 무형물자를 국내에서 외국인(외국인 투자지분 50%이상 또는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한 법인 포함)이전시,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 대한 수출로 간주(간주수출)


라. 전략물자 국내유통 관리방안 신설(안 제21조의2②,③,④)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 노력이 강화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되,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조 및 수입자에 대한 의무부과


  ⇒(개정) 전략물자 제조 및 수입자에 대한 의무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서류보관) 및 신고 의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의무(전략물자임을 통지)


마. 전략물자의 경유․환적 및 중개(안 제21조의3①,②, 제21조의4)

  ㅇ 현재 전략물자가 우리나라를 경유하거나 우리나라에서 환적되는 경우와, 내국인이 전략물자를 국제적으로 중개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근거 미비


  ⇒(개정) 경유․환적 물자가 확산연루시 압류, 중개시 허가

         ․국제적 비확산에 연루된 외국물품(전략물자)이 우리나라를 경유 또는 환적과정에서의 압류 근거 신설

         ․내국인이 국제적인 전략물자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


바. 전략물자 불법수출자에 대한 처벌의 합리화

  ㅇ 현행 규정(제54조)은 불법수출시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3배이내의 벌금 부과


    - 시행령(제45조)은 1년이내의 전략물자 무역제한 규정(행정벌)

  ⇒(개정) 고의, 경중 및 확산연루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

      

구 분

 

조항(안)

 

처 벌 내 용

 

위 반 내 용

 

형 벌

 

53조의2

 

7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이하 벌금

 

- 국제적 확산에 연루

- 고의로 우려자에 공급

 

 

54조

 

5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이하 벌금

 

- 고의로 허가없이 수출

- 허위로 허가받아 수출

 

행정벌

 

60조②

 

1천만원이하 과태료

 

- 수출허가 없이 수출(경과실)

-제조/수입자의 신고

  또는 상대방 통보 미비

- 허가 없이 중개한 자

 

 

21조의12

 

3년이내의 

전략물자 무역금지

 

- 수출허가 없이 수출

-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입질서 위반

 

기 타

 

50조의1

 

시행령 위임

(계도, 교육명령 등)

 

- 수출허가 없이 수출

  또는 제조/수입자의 신고, 상대방 통보를 미비한 자

- 최초 1회에 한하여 인정

 

사. 제3국산 물품의 국내산으로 위장수출 및 판매행위 금지,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안 제24조의2③~⑥신설)


  ㅇ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국산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으로 위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기준 위반하여 표시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제25조의2③,④신설)


  ㅇ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차. 기타 사항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협의회(가칭) 신설(안 제21조의11)

    - 전략물자의 수출입허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되는 동 협의회를 거쳐 처리토록 함


  ㅇ 전략물자관리원(가칭) 개편(안 제21조의9)

    - 금번 제도보완 및 확충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는 물론, 업무 특성상 대부분 국가의 경우 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 설립 필요


    - 현재 한국무역협회 부설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보완하여 전략물자관리원 개편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의무 신설(안 제21조의7)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근거 신설(안 제21조의5)

3. 의견제출


  이 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략물자관리과장, 수출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①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또는 ②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 -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과(또는 수출입과) 귀중

- 연락처 : 전화 02-2110-5328-9(5332), 팩스 02-2110-5345(502-1754)

    - 이메일 : haniklee@mocie.go.kr, (song@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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