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232
- 담당자김진준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3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232 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산업자원부 장관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시행령제정안및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행광산(稼行鑛山) 및 휴·폐광(休·廢鑛)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금속 등 광해(鑛害)로부터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정공포(‘05.5.31)후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시행령 제정안
1) 산업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에는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2)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실시계획 공고” 및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에 포함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9조)
3)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7조)
4) 광해방지사업을 전문화하고, 시공자 실명제를 통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준수사항 및 등록취소사유 등을 규정함 (안 21조 내지 제24조)
5) 사고·천재지변·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급광해방지사업” 추진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6)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부담한 부담금의 반환은 광해방지사업단 이사장이 반납 받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부담금을 감면토록 규정함(안 제31조)
7)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의 합리적 기준마련을 위하여 부담금의“산정기준 이의신청 및 조정·가산금·반환·분할납부 등” 부담금의 납부절차를 규정함(안 제34 내지 제43조)
8)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상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설치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완성검사) 및 가동중에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검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 및 제45조)
9) “광해조사·연구, 기술개발·홍보, 광해방지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단 설립에 필요한 정관·등기·사무소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8조 내지 제52조)
10)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광산보안사무소장과 광해방지사업단 이사장에게 각각 위임·위탁함(안 제55조)
11) 이 법시행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
나.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시행규칙 제정안
1) 광해방지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광해방지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사업계획의 취소,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부담금 납부신청 등의 신청서식을 정함(제3조, 제5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3)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공사와 부대공사를 규정함(안 제4조)
4) 광해방지사업중 산지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취소 및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6) 광해방지시설의 설치할 때에 사용전검사(완성검사)전에 예비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7) 이 법 시행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시행령제정안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석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주소 : 경기고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02-2110-5495, 전송 : 02-504-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