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247
- 담당자이춘희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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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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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47호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어촌전화촉진법」이「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법명이 개정(2005. 9.14)됨에 따라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명 개정에 따라“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을“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으로 시행령명 변경
나. 동법에서의 용어정비에 따라 동법 시행령중“전력공급이”를“전기공급이”으로, “지방자치단체별”을“지방자치단체의”으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472, 전송:02-503-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