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41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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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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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공고일 : 1999. 2.1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산업자원부 공고 1999 - 4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1999. 2. 11.
산업자원부 장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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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 서울 상암지구 및 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 집단에너지(난방 및 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난방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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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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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암지구│○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성산동일원 │단, 종교시설│
│ 택지개발사업 │○ 면적 : 1,560천㎡(472천평) │및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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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정관지구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일원 │ │
│ 택지개발사업 │○ 면적 : 4,034천㎡(1,220천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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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종류 : 지역냉·난방사업
5. 열생산시설의 신설등의 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