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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 공고번호2005-261
  • 담당자오제근
  • 담당부서비상계획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7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261호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비상사태시 전쟁 긴요물자에 대한 신속한 공급 및 국민생활 필수 대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인력 양성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며,


ㅇ 정부조직법 개정(1998. 2.28 법률 제05529호)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부처명

   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원조사 현실성 및 실효성 반영


ㅇ   자원조사 시 변화된 사회․경제환경 등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는 자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목적에 일치하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기위해 획일적인 자원

      조사표 서식 및 관련조항을 삭제함(제4조)


  - 자원조사 총괄기관인 비상기획위원회의 자원조사표 서식 작성․배포(매년 2월)

     시 우리부 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사


나. 영 제12조 기술인력양성에 따른 조항 및 서식 반영(신설)


-   비상사태시 기술인력 확보로 주요산업 시설의 가동율를 높여 필요물자의

    동원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제7조)


※ 영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에 소요

    되는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ㅇ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상의 부처명을  “상공자원부”

       에서 “산업자원부”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비상계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비상계획관실(전화 2110-5253, 담당 오제근

      사무관, 팩스 504-0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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