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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258호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기술에 대한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신기술 신청인

   ᄋ 기술개발자 : 두산산업개발(주) (대표 : 깅홍구)
                         두산중공업(주)   (대표 : 강문창)

   ᄋ 법인등록번호: 110111-0194277, 609-81-04684

   ᄋ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7,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
 
2. 신청기술명 : 송전선로 가선용 풀러 텐셔너

 

3. 신기술 신청내용(요약)

   ᄋ 본 기술은 텐셔너(Tensioner)에 엔진을 장착하여 엔진에 의해 드럼을 정역으로 회전시켜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송전선을 풀어주거나 당길 수 있도록 한 송전선 가선

       용 풀러 텐셔너(Puller Tensioner) 겸용 연선장비이며,

   ᄋ 동 기술 개발로 현장작업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경제적인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으며, 새롭게 도입된 가선공법인 Semi-Profab에 적합한 송전선 가선용 풀러 텐셔너

      (Puller Tensioner) 겸용 연선장비 임.

 

4. 신기술범위 (요약)

   ᄋ 풀러(Puller), 텐셔너(Tensioner) 겸용 송전선 가선용 연선장비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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