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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 - 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7.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수도권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설립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도권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안       별표2 제1호 나목 및 비고)

    (1)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등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 국가산업단지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2)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을 통해 투자활성화 유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2110-5302, 팩스 2110-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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