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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275호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기술에 대한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2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신기술 신청인


   ㅇ기술개발자  : (주)진우시스템 (대표 : 고재완)

   ㅇ법인등록번호: 110111-1705685

   ㅇ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48 에이스테크노타워 3차 604호

2. 신청기술명: 단위길이로 모듈화된 배선회로 일체형 형광등기구용 결합덕트 (LITE-WAY)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형광등기구의 배선, 단자대와 분기접속기, 단위모듈간 콘넥터, 안정기 및 램프 등을 공동 배선수납공간인 알루미늄 금속덕트내에 장착하여 일체화시키는 결합덕트로서 단위모듈간 접속성 향상, 통신배선용 공간확보로 전자파 차폐성 효과 및 알루미늄 금속덕트 측면의 홈을 이용한 걸림식 행거구조로 시공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환경성, 시공안전성, 공기단축 효과가 있음.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상측에 배선류 수납공간과 하측에 등기구 부속품을 일체로 결합시킬 수 있도록 단위길이로 모듈화된 형광등기구용 알루미늄 금속덕트


   ㅇ 등기구 배선과 부품 일체를 알루미늄 금속덕트에 Pre-Fab시킨 배선회로 일체형 형광등기구용 결합덕트


   ㅇ 알루미늄에 분체도장된 반사면을 갖는 단위길이로 모듈화된 형광등기구용 금속덕트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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