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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개정 공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90호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개정 공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5.12.2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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