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300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5. 12. 22
산업자원부장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1. 허가번호 : 제2005-63호
2. 허가일자 : 2005. 12. 22.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비누세제협회
4.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406호
5. 대 표 자 : 안용찬(安容贊)
6. 설립목적 : 비누세제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