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05-305
-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5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305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 합니다.
2005년 12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305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 합니다.
2005년 12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