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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지정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302호

 

기술거래기관 지정 공고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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