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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지정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313호

 

기술거래기관 지정 공고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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