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규제개혁장관회의(2005. 8.30.)에서 확정된“산업단지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산업용지의 업종별 배치규정의 완화

(1)단지내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가 장기간 유휴상태로 방치되더라도 업종별 배치규정에맞지않으면 타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해도 기 입주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 수립이 곤란

(2)일정비율 이상의 유휴부지가 있는 구역에 한해 별도의 업종별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

(3)실수요기업에 대한 입지공급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산업용지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2110-5302, 팩스 503-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