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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6년 1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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