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 공고번호2006-006 담당자현지원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709 첨부파일 ESCO관리규정공고안.hwp [26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6년 1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2006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다음글 부품소재 신뢰성평가기준(제,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