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06년 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12 호

 

2006년 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