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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13 호

 

2006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를 제외한 에너지 및 원료광물자원과 석재자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06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의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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