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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정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9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정 공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전략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을 제정 공고합니다.

 

2006. 1. 11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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