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 공고번호2006-017
- 담당자양원창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8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