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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4호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석탄산업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6. 1. 24

산업자원부장관

 

 

2006년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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