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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기술의 내용 및 범위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23호


전력신기술 지정기술의 내용 및 범위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력신기술로 기 지정된 전력신기술에 대하여 “제품”과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기 지정된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15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 월 23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기 지정된 전력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 별첨 참조"

 

2. 기타 지정된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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