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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2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2005. 12. 23, 법률 제7755호)으로 법 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및 공표제도 관련내용이 변경됨에 따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석유대체연료사업, 품질검수료 상한조정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금 체납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되, 휴업 또는 폐업 그 밖에 산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과징금을 징수하도록 법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이 개정되었는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하는 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경로 규정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나. 법 제25조제6항의 개정으로 유사석유제품 위반사업자의 공표를 의무화함에 따라 그 위반의 경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사항에 행정처분 내용을 포함(안 제32조제3호 신설)

  다.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라.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1리터당 0.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안 제4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전화 : 02-2110-5453, 전송 : 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및 규제영향 분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우편번호 4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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