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032
- 담당자조주현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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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2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기존 싱글PPM 품질인증제도)와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의 법제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753호, 2005. 12. 23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함)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나. 중소기업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라.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장심사
및 심사비용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에 출장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음.
마.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기일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함.
바.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마크 사용정지 및 개선명령 또는 품질인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정지 및 취소사유를 명기하여 예고통보를 하여야 함.
사. 품질인증 사용정지 및 개선명령 또는 취소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10일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아. 중소기업청장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품질인증마크 사용정지 및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중소기업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
질인증마크 사용정지 및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
자. 품질인증의 절차, 품질인증기준, 품질인증마크,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품질인증
마크 사용정지?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함.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결성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
기업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그룹 활동계획과 소그룹 구성원 명단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신청을 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과 여건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함.
다. 중소기업청장은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구용품 구입비용 및 기술정보 활용비용
등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마. 신청양식 및 방법,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운영경비의 지원범위, 소그룹의 구성과 운영,
활동내용 보고방법 등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기술정책과, 전화 : 042-481-4432, Fax : 042-472-3287, email : jhcho@smb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