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탄산업 장기계획(2006~2010) 공고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41호


   석탄산업법 제3조(석탄산업 장기계획의 수립)에 의거, "석탄산업 장기계획(2006~2010년)"을 아래와 같이 수립.공고합니다.


                                                  2006년 2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1. 장기계획 개요


 ㅇ계획기간 : 2005~2010년(5년간)


 ㅇ기본내용 :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정책방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석탄산업의 지원.육성 및 폐광정리, 광해방지, 탄광지역

              진흥 등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을 수립



2. 장기계획 주요내용


 ㅇ중장기 수급전망

   - 무연탄수요 : (‘05)4,463천톤/년(*현 가격하에서는 계속 증가 전망)

   - 무연탄생산 : 연간 2,753천톤(*폐광.감산에 의해 감소가능)


 ㅇ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은 유지

   - 국내 무연탄산업의 체계적인 정비.육성을 위해 폐광지원제도 유지 및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 무연탄.연탄 최고가격의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한 시장기능 회복으로

     수요조절을 추진, 다만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직접보조


 ㅇ탄광지역 개발지원 체제 개선으로 지원효과 제고

   - 지역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SOC위주에서 대체산업 육성으로 전환,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에 효과적인 분야에 우선 지원

   - 사후관리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지자체의 혁신역량 강화


 ㅇ광해방지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


3. 기타 행정사항


 ㅇ동 공고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담당 박현종 사무관/전화 02-2110-5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전문 게재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