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041
- 담당자박현종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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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약공고(석탄산업장기계획).hwp [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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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장기계획(051123-관보게재용).hwp [8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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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41호
석탄산업법 제3조(석탄산업 장기계획의 수립)에 의거, "석탄산업 장기계획(2006~2010년)"을 아래와 같이 수립.공고합니다.
2006년 2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1. 장기계획 개요
ㅇ계획기간 : 2005~2010년(5년간)
ㅇ기본내용 :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정책방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석탄산업의 지원.육성 및 폐광정리, 광해방지, 탄광지역
진흥 등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을 수립
2. 장기계획 주요내용
ㅇ중장기 수급전망
- 무연탄수요 : (‘05)4,463천톤/년(*현 가격하에서는 계속 증가 전망)
- 무연탄생산 : 연간 2,753천톤(*폐광.감산에 의해 감소가능)
ㅇ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은 유지
- 국내 무연탄산업의 체계적인 정비.육성을 위해 폐광지원제도 유지 및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 무연탄.연탄 최고가격의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한 시장기능 회복으로
수요조절을 추진, 다만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직접보조
ㅇ탄광지역 개발지원 체제 개선으로 지원효과 제고
- 지역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SOC위주에서 대체산업 육성으로 전환,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에 효과적인 분야에 우선 지원
- 사후관리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지자체의 혁신역량 강화
ㅇ광해방지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
3. 기타 행정사항
ㅇ동 공고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담당 박현종 사무관/전화 02-2110-5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전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