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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기술의 내용 및 범위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35호

 

              전력신기술 지정기술의 내용 및 범위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기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4호) 제9조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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