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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특성화사업 운영요령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의규정에 따라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004년도 제정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운영요령을 제1차 개정('05.2.15,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38호)에 이어 이번에 제2차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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